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통보받고 임의계속가입으로 건보료 18만원 감면받은 이의신청기
연금 및 금융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로 갑자기 날아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고지서(월 28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의 임의계속가입 제도(최대 36개월간 종전 직장보험료 본인부담금 수준 적용)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여 월 납부액을 98,000원으로 18만 원 넘게 낮춘 공단 지사 방문 실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