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통상임금 누락 10만원 잡아내고 급여계좌로 소급 입금받은 실전기
연말 정산을 앞두고 10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미사용 연차수당 5일분이 38만 원에 불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쪼개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정기 지급되는 고정 식대 20만 원과 직책수당 30만 원을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차액 10만 원을 1원 단위까지 소급 입금받은 실전 내역을 공개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연차수당 38만 원의 충격
10월 초 연휴를 앞두고 작년도 미사용 연차 5일에 대한 정산 수당이 급여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명세서를 열어보니 "미사용 연차수당 (5일): 382,800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제 기본급이 300만 원, 비과세 식대가 20만 원, 직책수당이 30만 원으로 월 고정급이 350만 원인데, 하루 8시간 연차수당 5일분이 38만 원밖에 안 된다니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열고 인사팀 산식을 역산해 보았습니다.
회사는 오직 기본급 300만 원만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14,354원)을 기준으로 14,354원 × 8시간 × 5일 = 574,160원 중 일부 세금과 공제를 멋대로 뺀 뒤 지급했던 것입니다.
1. 회사의 계산 오류 vs 올바른 통상임금 산정식
| 구분 | 회사 인사팀의 기존 계산 | 박과장이 팩트로 수정한 법정 계산 | 정당한 차액 |
|---|---|---|---|
| 통상임금 산입 월급 | 기본급 3,000,000원만 인정 | 기본급 + 식대 20만 + 직책수당 30만 = 3,500,000원 | +500,000원 인정 |
| 법정 소정근로시간 | 월 209시간 | 월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동일 |
| 시간당 통상시급 | 14,354원 | 16,746원 | +2,392원/시간 |
| 연차 1일분(8시간) | 114,832원 | 133,968원 | +19,136원/일 |
| 5일분 수령 총액 | 574,160원 (실지급 38만 원) | 669,840원 | +95,680원 차액 발생 |
2. 인사팀에 보낸 메일과 원만한 해결 과정
감정을 앞세워 "왜 임금을 떼먹느냐"고 따지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아래 판례와 행정해석을 캡처하여 공손하게 정정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10월 연차정산 내역 검토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20만 원과 직책수당 30만 원이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 재산정 및 차액 소급 지급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ERP 기본 산식 세팅 오류를 인정하고, 다음날 오전 수정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차액 95,680원을 급여 계좌로 즉시 추가 송금해 주었습니다.
박과장의 꿀팁: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자가 진단표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 직책수당, 면허/자격수당, 고정 식대(월 20만 원), 근속수당
- 제외되는 항목: 실제 야근 시에만 나오는 연장근로수당,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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