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사철 아파트 매매 부동산 복비 상한 요율 0.4% 협의해 132만원 절감한 계약서 작성 꿀팁
가을 이사철 8억 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가 법정 최고 상한 요율인 0.4%(중개보수 320만 원 + 부가세 10% 별도 352만 원)를 당연하다는 듯이 청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상한 요율은 고정 요율이 아닌 협의 요율이라는 점과 계약 체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단계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220만 원으로 132만 원을 합법적으로 아낀 협상 실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