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퇴직 · · 박과장 (11년차 직장인)

포괄임금제라고 야근 수당 0원? 약정 초과분 150% 받아내는 법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없다"는 부장님 말씀은 100% 거짓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정 연장시간(예: 월 20시간)을 넘어서 일했을 때 PC 온오프 로그로 초과 수당을 청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 박과장의 실전 메모: 포괄임금제는 "야근을 무제한으로 공짜로 시킬 수 있는 마법의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시간(예: 20시간)까지만 정액이고, 21시간째부터는 무조건 1.5배의 추가 수당을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의 진실 계약서에 약정된 시간까지만 정액 지급
초과 근무 약정 시간 초과 시 통상시급의 150% 추가 지급 의무
결정적 증거 PC 온/오프 로그, 출퇴근 게이트 태그 기록

"포괄임금제니까 야근수당 없어요"라는 말의 진실

IT 업계나 게임사, 일반 사무직에 입사하면 가장 흔하게 서명하는 게 '포괄임금제' 계약서입니다.

저도 주니어 시절, 한 달에 야근을 40시간 넘게 했는데 월급이 똑같길래 물어봤더니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다 월급에 녹아있다"는 뻔뻔한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까지만 정액일 뿐, 그 시간을 초과한 실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내 근로계약서 1분 점검법

지금 서랍 속 근로계약서를 열어보고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1. 연장수당 분리 기재 확인: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월 OO시간분)'이 금액으로 쪼개져 적혀있어야 유효합니다.

2. 약정 시간 확인: 보통 '월 20시간' 또는 '월 32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3. 초과분 계산: 이번 달 내가 실제 야근한 시간이 45시간이고 계약서상 고정 연장시간이 20시간이라면, 초과된 2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법입니다.


퇴사할 때 한 번에 정산받는 3대 증거 수집 요령

  • PC 윈도우 이벤트 로그: 전산팀의 컴퓨터 부팅/종료 시간은 조작이 불가능한 1급 증거입니다.
  • 업무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각: 밤 10시 이후 팀장에게 업무 보고를 보낸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 건물 출입 기록: 카드키 태그 기록을 퇴사 전 인사팀에 요청해 발급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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