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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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과장 (11년차 직장인)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실전 정리
아이 낳고 육아휴직 쓸 때 가장 막막했던 소득 공백.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원 상향과 복직 후 6개월 뒤에나 주던 25% 사후지급금 폐지 제도를 실제 신청 일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박과장의 실전 메모: 예전에는 휴직 중에 급여의 75%만 주고 25%는 복직하고 6개월 버텨야 줬는데, 이제는 휴직 기간에 100% 매달 통장으로 바로 꽂힙니다. 육아 초기 가계에 큰 숨통이 트였습니다.
1~3개월차 상한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전액)
4~6개월차 상한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사후지급금 폐지
25% 유보 없이 매월 100% 즉시 전액 지급
육아휴직 쓸 때 가장 두려웠던 "통장 잔고 0원"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와 육아휴직을 상의하며 가장 발목을 잡았던 건 현실적인 돈 문제였습니다.
당시엔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25%(약 37만 원)는 "복직해서 6개월 다녀야 준다"며 떼어놓고 월 110만 원 남짓만 줬습니다. 기저귀값과 분유값만 해도 빠듯한데 대출 이자까지 내려면 적금을 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초기 3개월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오르고, 원성을 샀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완벽 비교
1년간 육아휴직을 쓸 때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입금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휴직 사용 기간 | 통상임금 인정 비율 | 월 지급 상한액 | 월 지급 하한액 | 3개월 누적 최대 수령액 |
|---|---|---|---|---|
| 1 ~ 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750만원 |
| 4 ~ 6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600만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월 160만원씩 지급 |
1년을 꽉 채워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급여는 기존 약 1,800만 원에서 최대 2,31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450만원 받는 법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월 최대 상한액이 200만 원(1개월차)에서 450만 원(6개월차)까지 매달 50만 원씩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부부가 함께 휴직하면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인사팀과 시기를 잘 조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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