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급여·퇴직 · · 박과장 (11년차 직장인)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지급의 법적 조건과 단순노무직 최저임금 위반

새 직장에 입사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기본급의 90%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을 보셨나요? 최저임금법상 수습 90% 감액은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유효하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감액 없이 100%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습 급여의 불법 요건을 분석해 드립니다.

※ 박과장의 실전 메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에게 수습 감액(90%)을 적용하는 것은 전면 불법입니다. 또한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수습 90% 적용 시 시급은 9,027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합법 요건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불법 사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에 수습 90% 감액 적용
4대보험·주휴수당 수습기간 중에도 일반 근로자와 100% 동일 적용

첫 출근날 내민 근로계약서, "수습이라 90%만 줍니다"?

이직이나 첫 취업에 성공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한 날,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말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규상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평가 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는 월 급여의 90%를 지급합니다."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법적으로 수습 3개월 90%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무심코 서명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 수습 90% 감액 지급이 합법인 엄격한 3대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규직이거나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에게 수습 90%를 적용하면 즉시 법 위반입니다.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오직 최초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4개월 차부터는 무조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아닐 것: 편의점 알바, 패스트푸드 주방보조, 주유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은 1년 계약이라도 수습 감액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첫날부터 100%를 주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을 안 준다?

  • 주휴수당: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00%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 4대보험: 첫 출근 첫날부터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습 끝나고 정규직 발령 나면 가입해 주겠다"는 말은 100% 불법입니다.
  • 해고 예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즉시 해고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없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3. 박과장의 조언

만약 계약서에 "수습 90%"라고 되어 있다면, 내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의 90%인 9,027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하세요. 단 1원이라도 모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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