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금융·절세 · · 박과장 (11년차 직장인)

중개형 ISA 계좌 3년 만기 연금 전환으로 300만원 세액공제 받는 법

국내 상장 ETF 배당소득세 15.4%를 비과세로 막아주는 ISA 만능 통장의 3년 만기 루틴과, 만기 해지 자금을 IRP로 전환하여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비법입니다.

※ 박과장의 실전 메모: 일반 주식계좌에서 미국 배당 ETF나 국내 리츠를 모으면 배당금 받을 때마다 15.4%를 뜯깁니다. 무조건 ISA 계좌에서 모으시고 3년마다 해지 후 IRP로 넘기세요. 세금 환급액만 수백만 원입니다.
비과세 혜택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순이익 비과세
초과 수익 세율 9.9% 저율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연금 전환 보너스 만기 자금 IRP 전환 시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일반 계좌에서 ETF 사다가 15.4% 떼이고 후회한 사연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일반 증권사 위탁계좌에서 미국 S&P500 ETF와 고배당주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알림톡을 볼 때마다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어 깎여서 들어오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준 통장이 바로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였습니다.


ISA의 사기적인 2대 절세 무기

#### 1. 손익통산 (이익에서 손실을 뺌)

일반 계좌는 A 종목에서 5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잃었을 때, 번 돈 500만 원 전체에 15.4%(77만 원)의 세금을 매깁니다.

반면 ISA는 순이익 200만 원(500만 - 300만)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며,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 2.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 15.4%가 아닌 9.9% 저율 과세를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박과장의 3년 만기 연금 전환 황금 루틴

1. 3년 동안 연 2,000만원씩 납입: ETF 및 예적금 굴리기

2. 3년 만기 후 전액 해지: 비과세 및 9.9% 절세 확정

3. 해지 자금 3,000만원을 IRP 계좌로 전환 입금: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연말정산 16.5%(약 49.5만 원) 추가 세액공제 수령

4. 새로운 ISA 계좌 개설 후 다시 3년 사이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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