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 · 박과장 (11년차 직장인)

1주택자 12억 비과세 믿고 팔았다가 거주기간 탓에 세금 폭탄 맞은 사연

1주택자는 무조건 비과세인 줄 알고 15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했다가, 실거주 기간 2년 미달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토막 나 양도세 3,000만원을 낼 뻔한 지인의 사례를 통해 고가주택 양도세 절세법을 파헤칩니다.

※ 박과장의 실전 메모: 실거래가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1주택자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때 보유기간 10년(40%)과 거주기간 10년(40%)을 둘 다 채워야 장특공 최대 80%를 받아 세금을 0원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 기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전액 0원
12억 초과 고가주택 12억원 초과 비율만큼만 안분 계산 과세
장특공 최대 80% 보유 10년(40%) + 실거주 10년(40%) 필수 합산

"1주택자니까 세금 0원이지?"라는 착각

제 회사 선배가 10년 전 7억 원에 샀던 마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도하면서 "1주택자니까 양도세 한 푼도 안 나오겠지" 하며 신나게 은퇴 여행 계획을 세우더군요.

제가 세무 상담을 받아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선배는 "1주택자는 비과세잖아?"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게다가 선배는 지방 발령 때문에 10년 보유 중 실제 거주는 2년밖에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주 기간이 2년에 그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에서 48%로 깎여 양도소득세가 무려 3,200만 원이나 고지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만드는 보유+거주 매트릭스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연 4%, 최대 40%)을 각각 따로 셉니다.

보유 / 거주 기간 보유기간 공제율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율 (최대 40%) 합산 총 공제율
3년 이상 12% 12% 24%
5년 이상 20% 20% 40%
7년 이상 28% 28% 56%
10년 이상 40% 40% 최대 80%

10년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를 1년만 했다면 일반 장특공(최대 20%)만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실거주 기간을 먼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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