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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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과장 (11년차 직장인)
전세에서 월세 돌릴 때 집주인 부르는 값 다 주지 마세요 (전월세전환율)
보증금 5,000만원 깎고 월세 40만원 달라는 집주인에게 법정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2.0%) 산식을 들이밀어 월세 20만원으로 깎아낸 실전 협상기입니다.
※ 박과장의 실전 메모: 집주인이 보증금 낮추면서 월세 부르는 건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기준금리+2.0%)을 초과하여 낸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또는 연 10% 중 낮은 값)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
초과분 반환
법정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전액 반환 청구 가능
집주인이 부른 월세 40만원이 2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5,000만 원만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분이 "그럼 요즘 시세대로 월세 40만 원 주면 되겠네" 하시더군요.
보증금 5,000만 원 낮추는 대가로 연간 480만 원의 월세를 내라는 건 연이율로 치면 9.6%에 달하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기준금리 3.0% + 2.0%] = 연 5.0%입니다. 법정 계산식대로 하면 월 20만 8천 원이 맞습니다."
결국 집주인분도 법 조항을 확인하시고는 월 21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을 모르면 매달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을 허공에 날릴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감액 시 적정 월세 엑셀 공식
$$월세\ 상한액 = \frac{전환하는\ 보증금(5,000만원) \times 법정 전환율(5.0\%)}{12개월}$$
- 연간 월세 총액: 5,000만원 × 5.0% = 2,500,000원
- 한 달 적정 월세: 2,500,000원 ÷ 12개월 = 208,333원
만약 집주인이 이 상황에서 월세 35만 원이나 40만 원을 요구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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